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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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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3 00:00 조회2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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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지식인은 농업, 어업, 유
통, IT,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가치창출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창조경제를 위
해 필수적인 인적자원이라 할 것임.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은 법
·제도적인 지원이 없음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
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신지식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
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자
를 말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신지식인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신지식인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식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신지식인의 날 지정, 신지인에 대한 포상 및 융자·투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지식인”이란 농업, 어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
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
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지식인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지식인이 보유하는 신지식의 중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신지
식의 공유를 통한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
의 사회적 공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신지식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지식의 계발 및 전파에 관한 사항
2. 신지식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지식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지식인협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지식인의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지식인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 어업, 유통, 정보통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
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신지식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
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신지식인 후보자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신지식인선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지식인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 후보자 추천 상세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의 절차·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지식인선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 심의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
속으로 신지식인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지식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지식인 선정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지식인 인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2. 신지식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 등 신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 선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신지식인의 품위유지) ① 신지식인은 신지식의 계발 및 사회적 공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지식인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지식인협회의 설립) ① 신지식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지식인의 지
식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지식인협회(이하 “신지식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신지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그 밖의 필요한 서
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신지식인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신지식인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⑥ 신지식인협회의 회원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그밖에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신지식인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지식인협회의 업무) ① 신지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지식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신지식인에 대한 정보제공
3. 신지식인의 지식공유 현황 및 실태 조사
4. 신지식인협회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5. 신지식인협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7. 그 밖에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신지식인의 날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에게 신지식 및 신지식인 활동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유형·무형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
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뚜렷하거나 모범이 되는 신지
식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지식인의 날 지정 및 행사 지원, 제2항에 따른 신지식인 포상 대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 지원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 및 신지식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신지식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투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지식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지식인협
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지식인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신지식인이 아닌 자는 신지식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신지식인협회가 아닌 자는 신지식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지식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
된 신지식인으로 본다.


제3조(신지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신지식인협
회는 이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지식인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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