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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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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수 작성일15-04-16 00:00 조회5,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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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이행을 위반 했다며 감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지금도 생각나는데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가정문제를 한쪽 이야기만 듣고서 감치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지?
이행하고 있는 사람의 양심은 저버리고 무모하게 감정을 앞세워 문서를 송달하며 판사가 결정을 내려서 판결한것 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를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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