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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표정을 빠진 것이다. 단정한 미용실을 간단하다.[AI 뉴스 브리핑]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한겨레·한국일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동아 "징벌적 손배·과징금 강화"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TV 갈무리
세관 마약 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논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대안이 필 릴게임꽁머니 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통일교 해산? 조선일보 “입막음 아니냐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일보는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통일교 입막음 시도로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권력 백경게임랜드 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황금성게임랜드 는 취지다.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또는 탄압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원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도 법인 해산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 이런 논리라면 종교단체보다 더 심한 뇌물 제공 등 정경유착 기업과 정당들도 해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릴게임가입머니 선일보는 <李,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에서 시간적 연관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통일교 돈 수수가 문제가 됐는데 '이를 철저히 밝히라'는 지시가 아니라 '통일교 해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돈을 줬다는 보도가 확산할 때마다 '통일교 해산'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은 국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혐의는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지금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에 해산을 위협해 통일교가 민주당 관련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그런 궁금증을 낳고 있다”고 했다.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대통령 겨냥한 조선·중앙일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중앙일보는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에서 “이 의혹은 2024년 7월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점화됐다. 백 경정은 '2023년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외국인 운반책에게 세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수사를 확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층의 외압을 받아 좌천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사건 배후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뒤 “조용히 진행되던 수사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백 경정의 행태도 비판했다. “급기야 어제 합수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전담 수사팀이 결론을 내린 사안에 옆 수사팀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국가 수사시스템의 규율이 무너진 황당한 일이다. 수사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지, 특정 수사 담당자의 심증에 좌우될 수는 없다”며 “백 경정의 이런 돌출행동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통령까지 나서 그에게 힘을 실어준 탓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에서 “애초에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백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였다. 관련자들이 부인했고 당시 정황도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백 경정은 현 정권이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란 주장까지 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합수단의 전원 무혐의 결론은 백 경정의 주장이 '망상'이었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마약범 거짓말에 놀아난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서 “마약범의 거짓말에 속은 경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유튜브에서 일종의 '음모론'을 퍼뜨려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제, 행정 제재 등 거론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핵심 해법으로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강화에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쿠팡 소송 이겨도 '찔끔'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해야>에서 “현재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단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만명 수준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전체 유출 규모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승소하더라도 과거 판례대로라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연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한다. 여기서 승소해도 한국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의 내부 의사 결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는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증거 확보 등을 미국 집단소송에 기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며 집단소송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에서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3,370만 명의 0.5% 수준이다. 이들이 모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연간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유통공룡 쿠팡 입장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만약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쿠팡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3조3,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스위스뿐이다. 이러니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에서 기존 제재가 낮은 수준이었음을 부각했다.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정보 보안 투자를 게을리한 기업에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보안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4년 전 7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은 집단소송으로 3억5000만 달러를 배상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쿠팡이 미국에서 사고를 냈다면 배상금이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9800억 원)에서 최대 337억 달러(약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추산한다”고 분석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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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TV 갈무리
세관 마약 수사 의혹 무혐의 처분,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논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대안이 필 릴게임꽁머니 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통일교 해산? 조선일보 “입막음 아니냐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일보는 헌법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통일교 입막음 시도로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권력 백경게임랜드 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황금성게임랜드 는 취지다.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또는 탄압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원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도 법인 해산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 이런 논리라면 종교단체보다 더 심한 뇌물 제공 등 정경유착 기업과 정당들도 해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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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제, 행정 제재 등 거론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핵심 해법으로 강조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강화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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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연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한다. 여기서 승소해도 한국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의 내부 의사 결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는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증거 확보 등을 미국 집단소송에 기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며 집단소송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에서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3,370만 명의 0.5% 수준이다. 이들이 모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연간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유통공룡 쿠팡 입장에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만약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쿠팡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3조3,700억 원을 물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스위스뿐이다. 이러니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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