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휴가, 비아그라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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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호동지 작성일25-12-25 09:4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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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휴가, 비아그라와 함께
휴가는 지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시간입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보내는 낭만적인 휴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순간에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성기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기대했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남성이 선택하는 해결책이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가장 잘 알려진 약물로, 성기능 개선을 돕고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 사용법, 그리고 바닷가에서의 낭만적인 순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팁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아그라의 작용 원리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주요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은 음경의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성적 자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적 흥분이 일어나면 신경계에서 산화질소NO가 분비되는데, 이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발기부전을 겪는 경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아그라는 이러한 생리적 과정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아그라는 성적 자극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적 반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닷가에서의 낭만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
바닷가에서 보내는 로맨틱한 휴가는 일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서 평소보다 긴장하거나 예기치 않은 불안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비하여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아그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복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낭만적인 휴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시 유의할 점
복용 시간 성관계 30~6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와의 관계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약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가벼운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섭취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주기 24시간 이내에 1회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바닷가에서의 로맨틱한 순간을 더욱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의 효과와 지속 시간
비아그라는 복용 후 306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 46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이 시간 동안 성적 자극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지며, 성관계를 보다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지에서는 일상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데, 비아그라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성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아그라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비아그라는 효과적인 성기능 개선제이지만, 올바른 복용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체크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간 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약물과의 병용 특정 약물특히 질산염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작용 여부 일부 사용자에게서 두통, 얼굴 홍조, 소화불량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따른다면 비아그라는 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자신감 넘치는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휴가를 위한 생활 습관
비아그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더욱 즐겁게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보세요.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성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가벼운 수영이나 해변 산책은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사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는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성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비아그라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활력 넘치는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바닷가에서의 낭만적인 휴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성기능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이 있다면, 이러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복용 방법을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한다면, 비아그라는 바닷가에서의 로맨틱한 순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비아그라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바닷가에서 더욱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비아그라와 함께하는 로맨틱한 휴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구매 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안전한 효과를 원한다면 공인된 비아그라구매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은 많은 사용자에게 검증된 제품입니다. 발기부전치료제 가격은 제품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르며, 정품일수록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방콕 카마그라 디시는 해외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로, 직구 시 정품 여부와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자 admin@slotnara.info
[김소리 기자]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바다이야기사이트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반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바다신릴게임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야마토연타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
▲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전단지를 붙였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보호자가 국회에 청원한 내용.
ⓒ 국회전자청원사이트 캡처
바다이야기사이트 지난해 실종된 반려묘를 찾기 위해 거리에 실종 전단지를 붙인 보호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위 실종 전단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 잃어버린 반려묘는 가족이나 다름 없어 꼭 찾아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결국 과태료는 부과됐다.
[관련기사]"반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동물 실종 전단 붙이면 불법? "잃어버린 가족 찾는데" (https://omn.kr/29nhj)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반려동물이 유실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하는 수색 방법이 전단지를 만들어 실종 구역에 부착해두고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이라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현실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너무나 동떨어진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단지 부착을 못하게 하면, 가족과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유실 직후 동물은 해당 구역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전단지 부착을 통해 그 구역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보를 유도하는 방법만큼 동물 찾기에 실효적 수단이 있을까?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족들에게 동물 찾기를 바다신릴게임 포기하라는 것 아닐까?
비록 8만 5000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 사건은 해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로부터 공익변론 사건 야마토연타 으로 지정받았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부착 행위는 진짜 위법할까? 구청이 근거로 드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다. 위 법은 전단지,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의 말이 맞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 표시, 게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외다.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허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우, 정당 현수막 등의 경우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에 "~등을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앞서 열거된 예시와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갖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즉, 비록 위 예외를 규정한 조문에 명확하게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조문의 체계상 "실종 반려동물 찾기"가 위 조문의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위 조문에 열거된 예시 중에는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가 나열되어 있는 바, '잃어버린 동물 찾기' 내지 '잃어버린 동물 목격자 찾기'의 경우는 신청인에게 가족이나 다름 없는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의 경위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도 신고 또는 허가가 배제되는데, 생명을 구조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해당 법률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목적의 전단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가족 내지 소유자로서의 가족을 찾을 권리 내지 소유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변화된 사회 인식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 김씨가 잃어버린 고양이 '난이'의 실종 전단지.
ⓒ 제보자 제공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만약 법원이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앞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반려동물 실종 전단을 불법광고물로 보는 경우, 사실상 반려동물 찾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전단지 부착 및 이를 통한 제보자들의 연락을 통해 찾는다. 동물이 빠른 시일 안에 멀리 이동하지는 못하므로, 가까운 반경 안에서 사람들이 오며가며 발견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물등록시스템의 경우 지리적 범위가 전국이므로, 여기에 실종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동물이 위치한 곳에 있는 시민이 이를 보고 연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종지 부근에 전단지를 부착하여 그 동네를 다니는 시민들이 해당 동물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
나는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단체 지해피독(G-happydog) 운영자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실동물 무상 구조지원 단체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이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금까지 1400 건 이상의 유실동물 구조지원 의뢰를 받았는데, 지해피독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 400여 마리의 성공 사례 중 제보 경로의 약 80% 이상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시민 제보였다'고 밝혔고, "전단지 부착은 '선택적 홍보수단'이 아닌, 유실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유일하고 실효적이며 공익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해피독은 202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300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에서 실종된 유실동물 수색 및 구조 지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동물단체 활동가들도 입을 모아 전단지 부착을 불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10년차 활동가인 권나미 활동가는 "전단지 작업은 유실 지역 근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이나 배달/택배 기사 등 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다. 온라인 공고만으로는 지역 기반 제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계옥 활동가 역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유실 전단보다 오프라인에 부착된 전단지를 통해 많은 동물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다.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으로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는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제재하지 않으면 거리가 반려동물 전단지로 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동물을 유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전단지를 부착해왔지만 거리가 이러한 전단지로 도배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실종 전단지 부착을 통해 유실동물 수색활동을 하는 경우, 구조 이후 부착한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것까지 모두 수행하는 등 이미 성숙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지해피독 송유정 대표는 '유실동물 구조 후에는 지역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보호자와 함께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하는 것까지가 유실동물의 구조활동 일환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무분별한 전단지 부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계옥 활동가 역시 "전단지를 배포한 뒤 동물을 안전히 찾게 되면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는 것까지 이 수색 봉사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나가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반한다
KB금융이 지난 6월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은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9%에 달한다. 또, 위 보고서에 의하면,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증가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이 유실된 경우 해당 동물 찾는 것을 돕고 있으며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가장 큰 목적을 동물이 유실된 경우 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부처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우리 법과 정책은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법제 방향에도 어긋난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유실 동물을 찾기 위한 경우"를 명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적극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변화한 사회 현실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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