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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명의로 한 초등학교 현직 교장에게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
ⓒ 제보자
올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국민의힘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 등 11건을 접수해 현재 수사 중 파산채권자 "이라고 밝혔다.
17일, <오마이뉴스>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보낸 '대선 기간 중 교총 회원 명단 유출 관련 수사 상황' 자료를 살펴봤다.
이 자료에서 경찰은 "2025년 5~6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국민의힘에서 전국 교사·선거권자들을 상 ibk저축은행 대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본인 동의 없이 교육특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라는 내용의 고발 등 11건을 접수했다"라면서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 대량 유출된 교총 관련 교사 개인정보는 교사의 이름, 개인 휴대전화 번호, 소속 학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3일, 교총 무점포소자본창업아이템 은 보도자료를 내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전)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이에 본회 직원을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과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대선 기간 중 교총 회원과 꿈에론추가대출 교총 회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교육특보' 임명장이 대량 발송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총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도 지난 5월 23일, 교총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원룸전세대출 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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